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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수급 기준도 완화되는 등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2025년부터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 기존 71만 3천원에서 80만원으로 12.2% 증가합니다.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인상폭이 더 커져 4인 가구는 183만 4천원에서 210만원으로 14.5% 오릅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2025년 생계급여 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 32%)
연도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5년 | 800,000원 | 1,320,000원 | 1,696,000원 | 2,100,000원 | 2,448,000원 |
2024년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증가율 | 12.2% | 12.0% | 12.4% | 14.5% | 14.3% |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02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기준도 기존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
연도 /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2025년 | 35% | 40% | 49% | 50% |
2024년 | 32% | 40% | 48% | 50%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의료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한층 더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미약'으로 간주하여 부양비만 부과하도록 변경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류
- 소득/재산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2025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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